HONGG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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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백옵션STOCKS 2015. 3. 26. 14:33
풋백옵션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하려고하는 회사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서 고민입니다. 인수하더라도 앞으로 가산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기업을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아야 하는 측에서는 어덯게든 빨리 팔아치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이 기업을 사면 절대 손해 보지 않을겁니다.만약에 일정기간 안에 손해가 생기면 물어주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사도 좋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해주는 조건을 '풋백옵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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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를 대하는 마음자세.STOCKS 2015. 3. 25. 14:28
테마주를 대하는 마음자세.. 내가 테마주로 매수를 했었던.. 아님 매수 후에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상승을 하던... 테마주의 생명은 추세다. 테마주의 적은 소설이다. 추세가 꺽이면 과감하게 반 이상을 버려야 한다. 추세가 꺽였다고 다 버리면 안되고 30:30:40, 50:50 정도로 나워서 대응 하는게 맞는거 같다. 개별 종목의 경우 가치주가 영원한 가치주일수 없으며 테마주가 영원한 테마주일수 없듯아.. 그 시점에서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판단해서 대응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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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V 보조지표STOCKS 2015. 3. 25. 11:29
OBV 그랜빌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거래량이 항상 주가에 선행한 다는 것을 전제로 거래량 분석을 통해 주가를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기준일 이후의 주식거래량을상승한 날의 거래량에서 하락한 날의 거래량을 차감하여 누계하여 OBV를 나타내게 된다. 누적된 OBV를 그래프로 만든 것이 OBV선이고그 선들로부터 주가의 동향을 판단하는 것이 OBV선법이다. OBV선은 주가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그 강약을 판단 할 수 이께 해주며주가가 보합 상태에 있을때에 향후 주가가 상승할지 하강할지를 판단 하는데 도움을 준다. OBV선 해석 주가 상승 OBV 하락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자들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려함, 상승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 주가 상승 OBV선 상승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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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 폐지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될까?STOCKS 2015. 3. 25. 11:22
상장 기업의 상장 폐지 소식이 간혹 들려옵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이 상장폐지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남기업 같은 경우 회생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자본금 전액 자본 잠식으로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 상장폐지가 될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관심은 상장폐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지 싶습니다. 상장폐지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히 모든 권리가 포기 되어 지는것은 아닙니다. 코스피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안된다는 것뿐이지 주주로서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는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기준해당 상장폐지결정 정리매매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말그대로 주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이 주식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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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도박은? 해외카지노 출입이 불법인가?STUDY 2015. 3. 24. 14:38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잣대를 제시한다. 이 조항은 도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지의 카지노가 합법적 공간이라도 한국인에게는 불법 도박으로 분류된다는 말이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시오락에 대한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등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한다. 또 형법 제246조에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도박에 쓰인 돈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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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해당 요건이슈&뉴스 2015. 3. 24. 13:05
안심전환대출 자격 해당 요건으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단 ‘보금자리론·적격대출·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이왕 서민의 주택자금 대출의 이자가 걱정되어서 행하는 것이라면, 이런 제한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왜 제1금융권의 대출에만 한정을 하는것인가? 진정 서민은 은행권인 제1금융권에서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 되는 새마을금고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암튼 이런 제한규정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택을 줬으면 좋겠다. 9억 이하는 제한 하는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