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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배임
    STUDY 2015. 3. 6. 13:21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횡령 []

    공금이나 남의 재물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배임 []

    주어진 임무 저버리거나 임무 본래  어긋남.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자기 이익 위하여 임무 수행하지 않고 국가 회사 재산상의 손해 주는 경우 쓴다.

    즉, 횡령이나 배임 모두 회사나 타인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는 하나
    횡령은 행위자가 금전에 직접 손을 댄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이고, 
    배임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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