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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patent troll)STUDY 2014. 2. 27. 14:55
특허괴물(patent troll)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소송만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기업. 실질적인 생산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의도 없이 보유만하면서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전문회사 또는 지식재산관리회사(NPE : non-practicing entities)를 일컫는다. 이들은 개인발명가, 적자에 허덕이거나 부도난 회사, 경매시장 등을 통해 대량의 특허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후 다른 기업이 특허를 침해하면 특허소송 전문인력을 배치해 소송을 걸어 거액의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챙기는 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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