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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해당 요건이슈&뉴스 2015. 3. 24. 13:05
안심전환대출 자격 해당 요건으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단 ‘보금자리론·적격대출·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이왕 서민의 주택자금 대출의 이자가 걱정되어서 행하는 것이라면, 이런 제한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왜 제1금융권의 대출에만 한정을 하는것인가? 진정 서민은 은행권인 제1금융권에서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 되는 새마을금고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암튼 이런 제한규정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택을 줬으면 좋겠다. 9억 이하는 제한 하는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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