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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합법화에 대해서...이슈&뉴스 2015. 3. 16. 13:20
"성매매 특별법으론 성매매 못 없앱니다. 처벌법 만드니까 업소들은 더 음성화되고 변종 업소도 생겨났어요. 이대론 안돼요."
15년 전 관내 집창촌인 '미아리 텍사스'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들로부터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강자(70)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다음달 9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특별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나선다. 그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違憲)이고, 집창촌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관련기사 클릭 ↓↓↓↓↓
"룸살롱 성매매는 단속하고, 집창촌은 합법화해야"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업소들이 더 변종이 된건 사실이나, 단순히 변종으로 퍼져나가고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집창촌을 합법화 해야 하는건 아니라 생각한다.
문제는 성매매 특별법이 아니라 단속의지가 문제다. 물론 이 성매매 관련 외에도 여러가지 업무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에 그럴수 있다고 말할수 있으나 확연한 직무유기다.
길거리와 인터넷상에는 성매매가 넘쳐난다. 의지만 있다면 하루 밤에 업소 또는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100건은 충분히 단속 할수 있다. 너무 단속의 의지가 없는것 같다.
차라리 파파라치 제도를 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단속을 할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만약 정말 성매매를 합법화 해서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면...
물론 이 성매매 합법화, 양성화에는 경제적인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 되겠지만(경제적 측면이란 국가에서는 세수를 더 거둬들이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 양성화 하려고 할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래야 한다면 다른 변종 없소와 룸살롱 같은 곳은 아주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집창촌은 합법화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정말 이건 최후에 그렇게 되는게 맞다는 생각이다. 이보다 더 먼저 해야 할것은 지금 상황에서 철저한 단속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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