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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주식을 감자를 하는 이유
    STOCKS 2015. 3. 4. 13:14

    기업이 주식을 감자를 하는 이유


    감자는 

    기업의 결손을 보전하거나, 사업축소 등의 사유로 발행주식 주(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IMF사태를 거치면서 회사 분할이나 합병 또는 새로운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감자도 많았죠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이 10억원인 회사가 수년간 적자를 냄으로써 

    실제자본금은 5억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할때 

    이럴 경우 감자를 통해 장부상의 납입자본금 10억원을 5억원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감자를 해야만 장부상 회사가치와 실제기업가치가 동일해져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되는 것이죠

     
    감자가 완료된 상태에서 새 투자자가 5억원을 납입하면 그는 5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감자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투자자는 대략 33%의 지분을 갖는것이죠 자연히 감자가 이뤄진 회사가 자금유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무상감자와 유상감자가 있는데요-

    유상감자(실질적 감자)는 자본금의 감소와 동시에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자사주식 매입소각하게 되면 . 자본금이 감소하소면서 자산도 감소하는 경우로 유상감자된 경우입니다.

    무상감자(형식적 감자) 는 재무구조 개선을 사유로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 한 이번의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자본금이 감소하였지만 회사자산은 감소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감자는 거액의 결손금이 있어 오랫동안 이익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가 하락될 우려가 있어 신주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형식적 감자의 방법은, 주주가 이미 납입된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액으로 하는 방법과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총 소집시 특별 결의에 의한 소집이기에 각 주주들에게는 주총소집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각 언론사나 방송을 통하여 주총날짜인 기준일을 잡아 공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 각 주주들에게 주총 소집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주총에서 다룰 내용과 의사권에 대해 물어보게 되는데요 소액주주들의 경우 이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찬성과 반대)
    그다음 주총이 소집이 되어 주주들이 모여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하고 전체 찬성이 될경우 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라 반대권자의 주식을 인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주식 매수 청구권의 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이 감자 기준일을 정하고 아울러 주주명부 폐쇄와 거래정지를 시키게됩니다
    즉 기업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주식 보유자를 뜻하며 주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주식을 보전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감자 절차는 

    1) 이사회 결의

    감자의 실무절차는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감자방법, 감자사유, 감자비율,단수주처리방법등 자본감소방법과 자본감소 승인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일을 정하고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를 합니다.

    2) 자본감소 결의

    자본감소는 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감소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에서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자본감소 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개별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때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합니다

    4) 주식병합

    주식을 병합하려면 우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자본감소의 인하여 그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할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등기

    구주권을 제출받아 신주권으로 교체하여 교부한 후에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날로부터 본점은 2주, 지점은 3주내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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