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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폴트
    STOCKS 2015. 3. 15. 21:56

    [2PM 경제용어] 디폴트


    디폴트 또는 채무불이행(non payment)이란 민간기업이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을 받은 후 사정에 의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차관계약상 부과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디폴트가 성립한다. 채권자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 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가 선언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 디폴트라고 한다.채무자가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계약상 정해진 상환 기일 내에 지불하지 못하게 될 때,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지불하지 못하였거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 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도 한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KoreaDevelopment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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